19일부터 파충류도 검역 실시..질병 유입 방지

이윤지

| 2024-05-07 10:36:55

야생동물 질병 검역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올 때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 조치,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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