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중 다쳤어요"..별도 가입 없이 보험금 지급

김균희

| 2024-05-02 10:37:18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0대 여성 ㄱ씨는 농어촌 일손 도움 활동인 무수확 봉사활동 중 칼에 손을 베어 열상·파상풍 예방 치료 등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자원봉사종합보험 제도를 몰라 별도로 보험청구를 하지 않다가 동료 봉사자의 말을 듣고 자원봉사센터로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와 통원일당 등 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1일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 항목과 금액을 표준으로 마련한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시행기관에 신고 접수하면 해당 기관은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병원진단서, 진료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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