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

정인수

| 2024-05-02 09:27:43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은행창구·누리집 안내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다.

오늘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농협·하나·부산은행은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만원~200만원이다.

아울러 현재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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