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녹조 발생 대비..가축분뇨 퇴비 하천 인근 방치 점검

이윤지

| 2024-05-01 10:47:38

축사 밀집·녹조 다량 발생 지역 점검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가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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