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가능

이윤지

| 2024-04-24 19:16: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국 오염물질저장시설 위치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완도항 등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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