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법규 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이지연

| 2024-04-22 10:48:14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제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아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지난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또한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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