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이한별
| 2024-04-16 10:04:45
이미지·동영상 공유 등 법적 책임 사항 담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대학교재 제본 또는 스캔은 불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출판계는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 조치를 지난달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동영상 공유, 영화·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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