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 금어기 15일 뒤로 조정

정인수

| 2024-04-15 13:15:20

당초 7월 1일~8월 31일에서 7월 16일~9월 15일로 변경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홍보자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당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돼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고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조업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