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 때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제출

이윤재

| 2024-04-11 14:12:41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구체화된다.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시설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료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설정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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