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산간 지역 배송 계속..택배사 유류·차량 관리비 지원

김준

| 2024-04-09 12:29:37

'산간 지역 택배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산간 지역에 있는 양구군 주민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구군은 2021년부터 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해 오지마을 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의 위탁 운영 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 말 사업이 불가피하게 종료돼 산간 지역 택배 배달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군과 관내 택배사는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택배 서비스 사업자의 산간 지역 배송에 대한 비용 경감을 골자로 하는 '양구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택배사의 산간 지역 택배 배송서비스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지원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8일에는 택배 사업자와 산간 지역 배송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범위,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서비스를 지원받는 해당 마을은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 국토정중앙면 원리, 두무리 7개 마을이다.

양구군 서흥원 군수는 "택배는 이제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서비스가 된 만큼 산간 지역 택배 배송서비스가 중단없이 산간 지역 거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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