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장기 복용약 '검사' 없이 1회 30일까지 재처방 허용

정미라

| 2024-04-08 14:55:05

의약품 처방 요건 한시적 완화..의사 판단 따라 일수 연장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일부터 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은 검사 없이 재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진료가 축소됨에 따라 장기 복용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도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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