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마트팜·농기계 수출보험 우대..보험료 20% 할인·보상 1.5배 높게
정명웅
| 2024-04-02 11:24:03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 마련..3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과 함께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는 최대 1.5배 높게 우대받게 된다.
두 부처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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