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파견 근로자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혐료 납부 면제

정미라

| 2024-03-28 10:03:05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필리핀에 파견돼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는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와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국내절차가 완료돼 4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돼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양국 합의 시 추가로 3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양국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 합산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년이다.

아울러 필리핀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 측은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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