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한시적 허용

홍선화

| 2024-03-25 11:53:40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개원의, 수련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트타임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의료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것도 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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