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 정책 효율적 운영..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변경·법제처장 추가
김균희
| 2024-03-19 11:19:3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히 검토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제처장 8개 부처가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도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전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1월 15일까지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2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부터는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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