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자격 완화..종사일 수 90→60일
이지연
| 2024-03-18 10:55:11
임업직불금 신청 4월 한 달간 진행..10월부터 지급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임업직불제 신청자격 중 하나인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30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30%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돼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매우 반갑다"고 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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