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업인 조업 가능 어장 확대..여의도 60배
이윤지
| 2024-03-08 15:18:51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에 제한을 받아 온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활동 어장이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된 것은 물론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도 발생해 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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