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보호..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정미라
| 2024-03-08 10:24:31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신규 발급 또는 기존 활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지역에 따라 1000~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 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기 위해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을 불가능하다.
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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