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뒤로..중소업체 규제 제외

정인수

| 2024-03-07 15:44:03

포장횟수 1회·포장공간 50% 이하 제한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배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추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4월 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다.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에는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는 택배 포장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해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반면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이하에 불과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 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