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시작..올해 3715억원 지원
이윤지
| 2024-03-05 14:20:5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인 '직접신청 보조사업'과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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