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 확대

정인수

| 2024-03-04 12:07:35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보증 범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만 39세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른데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 청년층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령대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보증의 경우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해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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