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본회의 통과
정명웅
| 2024-03-01 11:08:06
거주 의무주택 바로 살지 않고 즉시 전월세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 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유예제도는 자금조달 애로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거주의무자의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법 시행 이후 유예를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즉시 전월세를 내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입주시점이 최장 3년간 유예됨에 따라 거주의무자는 2027년 4월부터 입주해 연속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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