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 설치 국비 지원
이윤지
| 2024-02-29 14:43:2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3월 중 개정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제안 조감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안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총 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에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이 대상이다. 국고는 수도권의 경우 50%를, 수도권 외 지역은 70%를 지원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