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당첨 시 2%대 대출

김균희

| 2024-02-20 11:51:29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및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혜택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연 최대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되고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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