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동안 2090회 성폭행한 계부
박미라
| 2024-02-06 10:41:3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고모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모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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