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채용 시 연령 상한 높이고 표시과목 확대

홍선화

| 2024-01-29 11:03:37

기간제 교원·강사 적기 채용 요건 개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이 완화돼 학교 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공고에 '62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지구과학' 처럼 표시과목을 제한해 공고를 낸 후 지원자가 없을 때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해 재공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또는 미제한, '지구과학'·'과학' 등으로 표시 과목을 세분화해 처음부터 채용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 설치를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완료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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