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 경비 절반 지원..'근로자 휴가 지원' 참여자 모집

이한별

| 2024-01-26 11:10:25

정부·기업 함께 근로자 휴가비 총 20만 원..2월 1일부터 신청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휴가샵' 누리집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도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수혜 인원이 1만 명을 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모집 후 한 달도 안 돼 신청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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