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자발적 회수 유도..'어구보증금제' 시행
이윤재
| 2024-01-25 10:21:22
1월 통발어구 우선..2026년 자망어구·양식장 부표 확대
폐어구 회수관리 장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한 후 추후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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