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약국 개설자에 인테리어 비용 요구하면 3천만원 벌금

이선아

| 2024-01-16 11:47:21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시행..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요구 또는 지급한 의사·약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담는다.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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