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조업 안전성 높인다..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이윤재

| 2024-01-11 12:17:34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① 닻 ② 바지 ③ 자루그물 ④ 수해 ⑤ 암해)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안강망은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바지는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말한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어구로 사용된 사각형태의 바지의 경우 유속이 강한 곰소만이나 금강하구둑 해역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 ​위험이 높았다.

해수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 추진축과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 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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