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입주기업 450억원 투자 유치 기대
정명웅
| 2024-01-10 10:46:05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4년 만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됐다.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지만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왔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80%보다 10%p(포인트)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건폐율 상승으로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에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쉬워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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