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 확대
이선아
| 2024-01-05 09:40:25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2400여 명 증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 기존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6000여 명에서 2천400여 명 증원한다.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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