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면제나 유예..폐기물 순환 분야도 '규제특례' 시행

이윤지

| 2024-01-02 10:10:28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 지원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억4천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제공한다. ​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샌드박스가 시행 중으로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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