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면제나 유예..폐기물 순환 분야도 '규제특례' 시행
이윤지
| 2024-01-02 10:10:28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 지원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억4천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제공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샌드박스가 시행 중으로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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