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보행자 저해 장소 금지

김균희

| 2023-12-28 18:32:16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 이전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과 표시방법만 제한한 것과 달리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 및 설치방법까지 제한한 것이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만 가능하다.

또한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설치 장소와 개수 등에 제한이 없어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정당현수막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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