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산가구에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주택자금 대출

정명웅

| 2023-12-27 11:44:24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는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만기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받는다. 추가 출산 헤택도 있다. 아이 1명당 0.2%p 금리 인하와 5년의 특례기간 연장도 받게 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특례 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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