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항목 확대..보행자·자전거 충돌도 기록

정명웅

| 2023-12-26 09:45:48

야간 전조등·후미등 끄고 주행 '스텔스 자동차' 의무규정 신설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이 기존 45개에서 60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

EDR 기록항목이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 조향핸들각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 필수항목 55개를 더해 제동압력값 등은 선택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도 확대한다.

아울러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병 차량의 인식을 어렵게 하는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의무규정이 신설된다.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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