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품 모집 단체 '기부금 상세 사용 내역' 공개
김균희
| 2023-12-19 12:22:18
1365기부포털 통해 연월일·사용처명·사업목적 등 기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보고서에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개정안을 통해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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