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5→10톤 미만 확대..비용·시간 감소
이윤지
| 2023-12-18 10:09:1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된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개방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의 검사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비개방검사는 최대 140만 원의 검사비용과 4시간 이내의 시간만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된다. 무사히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어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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