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인상..고교생 72만7천원
홍선화
| 2023-12-04 09:57:48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산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상향된다. 교육급여 활동비도 올해 보다 11% 오른다.
교육부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돼 가구별로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