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고용한 기관 1년간 홈페이지 공개

정미라

| 2023-11-28 11:02:5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다음달부터 노인학대 범죄자를 채용해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어긴 노인 관련 기관의 정보가 1년 간 인터넷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없다.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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