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기차 115대·전기 이륜차 28대 지원..최대 1900만원

김준

| 2023-11-22 16:08:28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 사업 내달 15일까지 접수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21일 관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49대와 전기 이륜차 7대를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잔여 물량인 전기 승용차 50대, 전기 화물차 65대 총 115대와 전기 이륜차 28대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이다. 이륜차는 최대 300만 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3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전기 이륜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하면 규모와 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전기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양구군 경제체육과 사회적경제팀 최보경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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