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개 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받아요.. 환급행사 확대

이선아

| 2023-11-20 10:45:12

행사 참여 시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일부터 전국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 90개 시장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행사,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지난 8월 31일부터 열린 상시행사는 내달 15일까지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가락수산물도매시장, 경기 궁평항 해오름·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열린다.

11월 대규모 행사는 20일부터 26일까지 경기 화서시장·오이도전통수산시장, 세종전통시장, 울산 태화종합시장 등에서, 12월 대규모 행사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청량리수산시장·신중부시장, 경기 하남수산시장, 강원 속초종합중앙시장 등에서 진행된다. 소규모 행사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수유전통시장, 경북 감포공설시장, 울산 남목마성시장, 부산자갈밭시장 등에서 열린다.

상시행사·소규모특별전은 월~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토~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대규모 특별전은 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해당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2만 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1만원', 5만 원 이상 '2만원'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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