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최대 200만원 과태료

이윤지

| 2023-11-08 14:14:15

폐부표 자율적 수거 위해 '보증금제' 도입해 회수 촉진 수거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할 수 없었다.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은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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