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참관 의무
이윤지
| 2023-11-06 11:05:15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측정 계획을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에 참관할 입회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250만원, 370만원, 500만원으로 경감된다.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돼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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