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 금지 전면 해제
이윤지
| 2023-10-30 10:25:4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달 7일부터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에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해 오던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꽃게 금지체장 준수와 같이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소라,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3종에 대한 금어기는 완화한다. 감태, 곰피, 대황, 백합 등 금어기 11종과 닭새우, 황돔 등 금지체장 7종은 폐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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