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정명웅
| 2023-10-30 08:56:0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환불 및 교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022년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3210켤레다.
해당 제품은 각각 총 납·카드뮴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총 납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 ㈜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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