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미라

| 2023-10-24 10:42:56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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