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사망 시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연계

정미라

| 2023-10-16 14:25:2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이 사망해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진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를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정기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신청을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와 함께 인당 25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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