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려동물 연령·질병 특성 고려 보험상품 추진..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정인수

| 2023-10-16 10:58:30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는 수준(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확대된다. 반려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오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홍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은 물론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중요진료비도 게시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5년 장기 보험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연령과 종, 질병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의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혜택도 증대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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