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 직업훈련과정 규제 완화..자율성 부여

정미라

| 2023-10-10 10:59:55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담은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복잡한 심사절차를 생략받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기업은 적시성 있는 훈련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을 부여해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훈련,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담는다.

또한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명칭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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